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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확산에 감기약 사재기 우려…정부, 밀수·사재기 단속

약국 판매 감기약 수량 제한…공항·우편 감기약 밀수 단속

입력 2022-12-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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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품귀 우려에 '적정 판매' 협조 요청<YONHAP NO-2217>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내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종합감기약을 정리하고 있다.(연합)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재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끼관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결정한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의 경우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의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제보 활성화를 통한 적발·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많은 양의 감기약 매매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위반 약국에는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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