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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잦은 이상기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정부·지자체 보험료 최소 70% 지원… 상가 최대 1억·공장 1.5억 보상

입력 2023-07-19 07:00 | 신문게재 2023-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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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부산의 소상공인 A씨는 가게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연간 3만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나설 수 있었다.



지난 주말 이어진 역대급 폭우로 전국 곳곳에 비 피해와 수재민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수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어 기후변화로 집중폭우가 늘어나는 요즘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도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가입률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며 보상은 얼마나 받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풍수해 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상가 최대 1억원까지 보상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에 대해 호우, 홍수, 강풍, 태풍을 포함해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대설까지 총 9가지의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원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대상 시설물, 가입 주체에 따라 총 4가지의 상품으로 나뉜다. 풍수해보험 I~III은 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주는 정액보상제다.

풍수해보험 IV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금액만큼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상가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재고 자산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재고자산은 상가 내에 있는 시설 및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간 보험료 10만원 이하

풍수해 보험은 가입 후 1년동안 지속되는 소멸성보험으로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풍수해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다.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80%, 90%로 정해진다.

보험료율은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다. 가입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에 따라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 순으로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험가입 금액 1억원에 보험료율 0.065%를 적용하면 연간 보험료 6만5000원이고, 이중 70%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줘 가입자는 1년에 1만950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지만 연간 부담하는 보험료가 1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풍수해보험 홍보포스터
풍수해보험 홍보포스터(사진=행정안전부)

 

◇매출 10억원 이하만 풍수해 보험 가입 가능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건축물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 기간은 1년 단위이나 장기 계약 시 할인이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언제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 내 보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 의사를 알려주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를 통한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가입도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다.


◇풍수해 때 발생한 도난·분실은 보상 못 받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 면적·규모에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해진 최소 복구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현행 복구지원제도에 따라 복구비 기준의 30~35%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풍수해보험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도 보상해주지 않으며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풍수해로 인한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없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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