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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평택 건설현장서 노동자 사망…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4-0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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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평택시 OO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에 따르면 2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엔지니어링 OO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주 노동자(남·56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 09시 35분경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작업 중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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