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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그만" 아이브 장원영, 유튜브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1-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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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사진=연합)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17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원영이 A씨에게 제기한 이번 민사 소송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민사소송법에서 의제자백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등의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가리킨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거나 남자 연예인과 치정에 얽혔다는 허위사실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유포했다.

한편 스타쉽은 해당 건과는 별개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에 2022년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스타쉽이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장원영 건을 비롯해 두 건이다. 한 건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이다.

스타쉽은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탈덕 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이다.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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