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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태현 집행유예..."항소계획 없어"

입력 2024-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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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30)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8일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방송인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공동으로 추징금 45만원, 남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가 초범인 점, 이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 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남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남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서씨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남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는 같은 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씨가 마약을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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