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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나온다…6월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가능

입력 2024-02-26 08:59 | 신문게재 2024-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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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중 은행권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공개되고, 6월부터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진행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그 일환으로 지난달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도 금융 지원부터 고용·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6월 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잠정적으로 내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스크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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