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
열람 희망자는 군청 민원지적과 및 거주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강화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 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로 문의 가능하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