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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이 쫓아 낸 14명의 대통령

입력 2016-1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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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청구서를 교부 송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압도적 표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국민이 쫓아 낸’ 대통령은 전 세계를 거쳐 역사상 14명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승만 대통령 (1960/대한민국)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놨다.

2. 리처드 닉슨 대통령 (1974/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증거조작과 은폐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1974년 의회가 탄핵 표결에 들어가자 스스로 사임을 발표하고 하야했다.

3.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1993/브라질)
대선 당시 대규모 부정축재를 한 혐의가 포착돼 탄핵이 시작되자 하야를 선택지만 계속 진행 돼 8년간 공직취임금지 명령을 받았다.

4.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1993/베네수엘라)
1993년 8월 임기당시 공금 횡령 및 부정축재혐의로 직무정지를 당하고 탄핵이 가결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5. 압달라 부카람 (1997/에콰도르)
개혁안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무능력과 부패로 탄핵됐다.

6. 알베르토 후지모리 (2000/페루)
2건의 군부 민간인 학살을 승인해 25명을 살상하고 2명을 납치했다는 혐의로 현재까지 수감되어 있다. 자진 사퇴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채 탄핵 당했다.

7. 에제르 바이츠만 (2000/이스라엘)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회기를 마치기 전 사임했지만 이면에는 탈세와 부패혐의가 드러나 탄핵을 우려해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8. 압두라만 와히드 (2001/인도네시아)
집권 후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등 무능력이 두드러졌고, 각 종 비리에 연루되어 탄핵됐다.

9. 롤란다스 팍사스 (2004/리투아니아)
러시아 범죄조직과 연루되었다는 논란이 일자, 탄핵소추가 시작됐다. 유럽 최초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다.

10. 모셰 카차브 (2007/이스라엘)
임기 당시 2003년과 2005년 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임기 만료 2주 전 사임했다.

11. 크리스티안 불프 (2012/독일)
취임 8개월 만에 각 종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12. 페르난도 루고 (2012/파라과이)
독재시기 토지부당점유 문제로 농민들이 봉기한 사건인 꾸루과뜨 유혈사태가 탄핵으로 이어졌다.

13. 오토 페레스 몰리나 (2015/과테말라)
관세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대통령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두고 사임했다.

14. 지우마 호세프 (2016/브라질)
국영 은행의 자금을 사용해 재정회계법을 위반해 탄핵됐다.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다수 헌법연구관이 참여해 탄핵심판 태스크포스 운영과 향후 심리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이제 법의 잣대로 심판할 차례입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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