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카드뉴스] 나라가 빼앗은 시간, 돈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입력 2016-12-14 07: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보상


123510645
게티


475000726
게티


186214810
게티


보상4


보상5
게티


507093021
게티


보상6_1


보상7


보상8
게티


보상9
게티


504705799
게티


124178899
게티


“범인 10명을 놓칠지 언 정 억울한 1명을 만들지 말라”

미국에 사는 51세 패러드 폴크는 복역 중인 아들 면회를 위해 쿡 카운티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선 순간 철문이 닫혔고 당최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죠.

32시간 동안 교도소에 갇혀 곤욕을 치른 이 남성은 소송 끝에 국가로부터 한화로 약 7억1000만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시간 당 약 2200만원인 셈입니다.

그는 무섭고 당혹스러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로세로 2.4m 크기 작은 방에 갇힌 32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32시간 동안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못했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죠.

그는 화재 감지 장치를 부셔 비상 신호를 보내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단침입자로 몰려 조사를 받았죠.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32시간을 갇히고 7억을 받았다는데, 10년을 억울하게 갇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00년 8월 전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5세던 최씨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경찰은 자백을 받아냈죠. 그는 10년형을 선고받아 2010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약했기 때문에 경찰의 강압수사는 무섭고 아팠습니다. 허위 자백으로 10년을 감옥에서 산 15살 소년은 어느 덧 31살이 되어 16년 만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 경우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 당국의 과오로 구속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죠.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 지급하는데요. 한도는 최저임금 5배로 규정되죠.

10년을 복역한 최씨는 최소 1억7600여만원에서 최대 8억8000여만원까지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을 길이 ‘돈’밖에 없다는 것에 한번, 보상액 결정 또한 재판부 재량이라는 점에 두 번, 한숨이 내쉬어집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강간 및 살해 혐의로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에게 우리 돈으로 220억원을 보상키로 한 겁니다. 그는 3번의 재판을 거쳐 종신형을 선고 받았지만 유전자 검사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당국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죠.

보상액이 결정된 후, 그가 한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