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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귀신 쫓는 도자기? 노인 홀리는 ‘떴다방’

입력 2016-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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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떴다방’이 떴다하면 영락없이 노인 피해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바가지를 씌워 ‘어이없는’ 상품을 팔고 있다는데요. 공짜선물로 노인을 꼬드겨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청주에서 노인 150여명에게 약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5명을 검거했습니다. 10월에는 안산에서, 4월에는 서울 강북구에서 비슷한 혐의로 몸살을 앓은 바 있지만 썩은 뿌리는 여전히 뽑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기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환심을 사는 일입니다. 이유 없이 선물을 주며 삼삼오오 사람을 모았죠. 친분이 쌓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팔아치웠습니다. 알 수 없는 미신도 전파했습니다.

“악의 기운을 막아주는” 도자기라며 7만원 짜리 물건을 48만원에 판매하는 가하면, “치매와 중풍을 예방해준다”며 인삼을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판매가는 13만원 짜리를 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7%가 최근 1년 사이에 ‘떴다방’에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은품(70.7%), 무료관광(17.3%), 홍보관(14.3%)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로 평가되지만, 아직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벌근거가 미약합니다. 사기죄가 적용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타인 기망 행위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방문판매법상 허위광고 등을 적용하죠. 이 경우 사기에 비해 처벌이 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관계기관이 단속을 벌이고는 있으나 전문사기꾼을 검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전국을 돌기 때문에 추적도 어려울 뿐 더러 설령 현장을 덮쳤다 하더라도 정상영업인 것처럼 잡아떼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예방은 ‘관심’입니다. 범죄 대상이 되는 노인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가정에서 홀대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외롭고 처량한 노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주변인의 관심과 당부가 절실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들려주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하죠.

그보다 먼저, 혼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는 것, 길가다 마주치는 옆 집 할아버지께 안부를 여쭙는 것이야 말로 노인대상 악질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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