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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OX퀴즈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꿀팁 11

입력 2016-1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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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안녕 나 비비야!

벌써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되었네.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꼭 신청해야해.

보통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누군가에겐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핵심은 나에게 딱 맞는 공제항목을 잘 챙기는 것인데.

알쏭달쏭 헷갈리는 연말정산. OX퀴즈로 풀어볼게.

 

 

Q. 시골에 따로 계신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O

A. 본인과 따로 거주해도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경로우대 공제를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Q. 올해 12월 말에 출생한 둘째 아이도 공제받을 수 있나? O

A. 첫째 아이가 6세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Q.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O

A.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아니다. 암 때문에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이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는 200만 원이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O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에는 가능하다. , 상환기간은 15(10년 이상 시 300만 원한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을 1,800만원 한도로 100% 공제받을 수 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5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올해 630일에 보유 주택을 팔았다면, 올해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X

A. 보유주택을 팔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됐지만, 과세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Q.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 X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X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O

A.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은 관계가 없다.

 

Q.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X

A.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만 공제대상이다.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이 있나? O

A.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X

A. ··고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을 포함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지현기자 eesy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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