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증권 > 정책

예탁원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관련 캠페인 실시… 투자자 재산권 회복 지원

입력 2022-05-02 15:3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clip20220502141506
‘e서비스’ 실기주과실(주식·대금) 조회 화면. (왼쪽부터) 한국예탁결제원 ‘e서비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e서비스’를 조회하는 방법.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계기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全) 금융권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과 더불어 ‘2022년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예탁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 주식 약 167만주, 대금 약 397억원에 이른다.

실기주과실은 지난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전에 증권회사를 통해 실물(종이)주식을 인출한 후 현금배당·주식배당·무상증자 기준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아 그 주식에 무상증자·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 또는 배당금 등을 의미한다.

휴면 증권투자재산 조회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e서비스’의 ‘실기주과실조회하기’ 화면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의 ‘e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주권의 발행회사명, 횟수,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주식·대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실기주과실이 있으면 증권카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실물(종이)주식을 출고한 증권회사를 통해 반환을 신청하면 된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장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잠자는 금융·증권투자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이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라며, 아직 실물(종이)주식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투자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실물주식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