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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갈등 점입가경에…주가는 약세

입력 2024-05-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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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어도어 제공)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하이브 주가가 약세다.

8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500원(0.24%) 내린 20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민희진 대표 측은 7일 오후 “민희진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민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한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

증권가에서는 뉴진스의 활동 여부와 하이브의 자체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악을 가정해도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하반기 뉴진스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올해 하이브 실적에 대한 영향은 10% 미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우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하이브의 주가 20만원은 역사적 밴드 하단이다”라며 “최근 불거진 어도어 관련 이슈에 투자심리가 악화된 영향으로 이번 사안만 잘 해소된다면 올해 실적이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동사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 사항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뉴진스의 전속 계약권은 하이브에 귀속돼 있고, 따라서 예정된 일정을 포함한 향후 활동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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