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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운영 제동…법원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타당’

2심 도지사 재량권으로 판단…“건보 의무가입제 영향줘”
무상의료본부 “영리법원 공공의료 약화 가능성 법원이 확인”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요구

입력 2023-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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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타당하고 판결함에 따라 영리병원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15일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는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9년 2월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 성질을 가지는 만큼 근거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는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법이 정한 개설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녹지국제병원 측 승소 판결을 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는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고 보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판결은 영리법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며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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