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2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위원 35명에 대해 위촉식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합천군) |
합천군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발굴·상담·아동학대 예방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 관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체적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윤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학대 신고, 현장 조사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위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행복한 합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