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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저신용자 7만명…법정최고금리 부작용”

입력 2023-05-15 13:46 | 신문게재 2023-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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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시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 모습. (연합)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류로 여겨지는 대부업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가 지난해 최대 7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상승 기조 속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묶인 부작용으로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신용평점(나이스 평가정보 기준) 하위 10%(최대 724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대부업체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규모는 3만9000명~7만1000명이었다. 전년(3만7000명~5만6000명)보다 하단과 상단 추정치가 각각 2000명, 1만5000명 늘었다.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은 약 6800억 원~1조2300억 원으로 전년(약 6400억 원~9700억 원) 보다 하단과 상단 추정치가 400억 원, 2600억 원 불었다.

이용 중인 불법 사금융업자 수가 ‘1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3.6%, ‘2명’은 26.4%, ‘3명’이 12.1% 등으로 나타났다. ‘6명 이상’도 10.2%(전년 4.0%)로 크게 증가했다.

이용 금리의 경우 응답자의 약 4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33%(전년 22.2%)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돈을 빌릴 때 불법 사금융업자임을 알면서도 빌렸다는 응답이 전년 57.6%에서 77.7%로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년 65.9%에서 68.2%로 늘었다.

현재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응답이 23.6%로 전년(18.6%) 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정책금융(햇살론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비율이 19.7%로 전년(23.3%) 보다 크게 하락해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축소되고, 대신 정부의 구제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24.0% → 20.0%) 이후 신용대출을 감소 또는 중단하거나 담보대출을 증가 또는 유지한 비율이 각각 66.7%로 집계됐다. 대부업자들이 신용대출을 축소하고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승인율(월평균 신규 신용대출)의 경우 ‘감소했다’가 76.2%로 전년(63.6%) 보다 증가해 기존대출을 제외하고는 신규 신용대출에 대해 대부분 승인을 거절하고 있었다.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전년(91.3%) 보다 크게 감소한 72.7%가 갱신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고객도 대부업체에서 탈락되는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소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24%∼27%’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연동형 금리상한방식’ 등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최고금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한 바 있으나 국회 반대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연구원은 △예금 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더 높게 두는 방식 △금리 인하 등 규제 속도 및 내용 등을 상당기간 예고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여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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