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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5% 인상에… ‘안도 vs 불만’ 엇갈린 자영업자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올해보다 2.5%↑
“원가는 오르지만, 매출은 안 올라 인건비 부담 더 과중”
“알바생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이미 시급 1만원 넘겨 구해”

입력 2023-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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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스티커 설문 참여하는 시민<YONHAP NO-2602>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1만원을 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면, 이마저도 부담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최저임금위원회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과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우선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이 또 올라 사람 쓰기가 무섭다며, 이번 최저임금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한모씨(30)는 “1만원이 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는다”면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알바생을 일주일 15시간 이하로 고용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적어지면 알바생들도 안 구해 지는데, 이번에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면 저녁 장사는 아예 접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차라리 초기 투자비용을 나가더라도 대출을 받아 무인점포로도 업종을 변경하는 게 인건비 스트레스는 안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인건비 부담 영향으로 편의점업계에서는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며 큰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무인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최근 3년간 무려 17배나 늘었다. 2019년 208곳이었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3530곳으로 증가했다. 낮에는 점주가 운영하고 야간엔 무인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형 점포’도 이 기간 9개에서 713개로 크게 뛰었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1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용산구에 고깃집을 운영하는 서모씨(40)는 “요즘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시급을 최저보다 높은 1만 3000원까지 올려서 간신히 구했다”며 “잘하고 열심히 일 해주는 직원들은 시급을 높여주고 오래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시급 1만원이 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최저 시급이 올라 좋아야 할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전모씨는 “하루에 2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3번 일하는 등 주휴수당 줄 수 있는 근무시간은 싹 제외하고 공고를 올린다”며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지원안하면 알바 자리가 안나니까 공고 지원은 하는데 주변에서는 요일별로 다르게 알바를 3개까지 하는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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