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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호 "정부청년인턴제, 수당서 차별적 요소…주먹구구식 운영"

입력 2023-09-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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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은 24일 정부청년인턴제가 수당에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실)
정부청년인턴제가 수당에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4일 정부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 35개 부처별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수당에서 근거 없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며 근로계약서 양식과 내용이 일관성이 없이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청년인턴제는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제도다. 2023년 1월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중앙부처 2000명, 공공기관 2만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38개 중앙부처에서 1600명 이상이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호 의원실이 상반기 35개 정부부처 청년인턴 현황을 살펴본 결과, 35개 정부 부처 중 19개 부처가 개별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양식을 사용한 부처 중 대다수는 해당 부처의 ‘공무직 운영 규정 (훈령)’에 따른 양식을 변형하거나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됐다. 이로 인해 청년인턴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히 불리한 조항이 삽입됐다고 전해졌다.

가령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청년인턴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근로자가 10일전 담당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공무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용한 대다수 부처의 경우 30일전에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또 부처별 공무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X회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조항도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토부 등에서 수정되지 않고 청년인턴근로계약서에도 삽입돼 청년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체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부처의 경우 부처의 공무직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수당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자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양식으로 사용 중인데 제9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됐지만 해당 규정 제19조에서는 ‘ ②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기부의 청년인턴제 공고문에서는 수당과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만 명시돼 있고 관련해 해당 부처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별도 수당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인턴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가족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해당 부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통일부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상 법정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4조 소정근로시간 하단에 ‘유연근무 실시 가능, 연장근로 미실시.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 부여’라고 명시하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대체휴일로 부여한다고 돼있다 .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임금을 대신한 보상 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사안이라 초과근무 등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상 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기조”라고 답변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당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부처가 공고문을 통해 기본급을 월 201만580원으로 명시한 가운데 부처별로 청년인턴 수당을 다르게 책정했다. 정액급식비 (14만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산림청, 인사혁신처, 문화재청, 공정위, 문체부, 산업부, 새만금청, 원안위, 질병청 10 개 부처는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환경부는 정액급식비를 총보수액에 산입해서 최저임금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은 아니어도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기관과 비교해 차별성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다.

명절휴가비도 부처별로 지급여부 및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제수당 부분으로 명절수당 (추석) 55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질병청도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50만원 (2회)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처별로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휴가비 수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해당부처 공무직 규정과 해당 규정 종속 여부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송재호 의원은 “보수정권은 들어설 때마다 말로만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앞세우는 못된 습관이 있다”며 “정부부처 팔목을 비틀어 쥐어짜낸 고용을 마치 정권의 실적처럼 여기는 작태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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