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사진제공=경기도> |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인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인구와 상담 수요가 많은 수원역 2층에 위치한 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이하 ‘남부센터’)에서 실시한다.
한 공간에서 공인노무사의 노무 상담과 인권 조사관의 인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도민의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ㆍ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인격권 침해(모욕적 언행 및 비하 발언, 초상권 등), 사생활ㆍ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행위 및 서약서 강요 등의 인권침해 상담도 가능하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 남부센터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 및 예약도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2월 ‘찾아가는 인권 상담’ 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한 후 효과적인 인권 상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ㆍ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