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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근로자·노무제공자 등 1명이라도 고용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당부”

근로복지공단,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입력 2023-10-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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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_전경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 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 종로 한복축제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홍보기간 동안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홍보한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를 지원해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알릴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해 현장으로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도 진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줄여준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와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발전소 근로복지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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