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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 요건 완화, 부부합산 1.3억까지

입력 2023-10-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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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기로 했다.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해 의결한 뒤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고쳤다.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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