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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법리스크 上] “나 떨고 있니”…은행권 덮친 ‘사법 리스크’

함영주 회장 ‘무죄’ 판결 뒤집혀…DGB·카뱅 경영 불확실성↑

입력 2023-11-27 16:46 | 신문게재 2023-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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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사옥. [사진=각사]

 

사법 리스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특정 업권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경영진의 과오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중함을 더한다. 최근 불거진 금융권 사법 리스크의 배경과 파장을 가늠해 본다. <편집자주>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권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사법 리스크의 경우 그 파장이 경영진의 거취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지난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사실 함 회장의 기소 건은 7년 가까이 지난 하나은행장 시절(2015~2016년)의 해묵은 이슈로, 일찌감치 함 회장 측의 항소 제기로 인한 최종심(3심)이 유력시 돼 왔다. 당시는 함 회장 뿐 아니라 KB·신한·우리은행 등도 유사한 논란에 휩싸이는 등 채용비리 이슈가 은행권을 뒤흔든 시기였다.

다만 하나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은 관련 판결에서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됐고, 당시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됐던 경영진들도 은행을 떠나면서 관련 리스크도 일단락됐다.

반면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022년 함 회장의 지주 회장 취임으로 사법 리스크의 여파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임기 중 함 회장에 대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불명예 퇴진과 함께 리더십 공백에 따른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하나금융 출신인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도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다. 옛 외환은행 출신인 김 회장은 하나은행과의 합병 이후 줄곧 그룹 내 요직을 거치다 하나생명 대표직을 끝으로 그룹을 떠났다.

김 회장이 6년째 이끌고 있는 대구은행의 경우 1000여 개에 달하는 불법 계좌개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는 은행-증권 연계서비스 도입 등 김 회장 주도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대한 영업압박이 거셌던 시기로, 김 회장 특유의 ‘성장 우선’ 경영이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2021년 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자신의 거취 문제는 물론, 그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자격을 심사 중인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차원의 사법 리스크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오피스
[사진=카카오뱅크]

 

이 외에도 국내 1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사법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 및 경영진들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럴 경우 10%를 초과하는 17%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이 진행돼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 법인의 최종 유죄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1년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단기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사업 추진 등의 성장 전략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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