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국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학생인권조례, 더 늦기 전 폐지”

입력 2023-12-14 16:5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KakaoTalk_20231214_150721131
국민의힘 오영택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오영택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이 14일 교사들의 교육행위가 침해받는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대다수 교사의 교육행위가 침해받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없고, 오직 ‘자유와 권리’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여 년 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좌파교육감과 진보 진영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조례를 추진했다”며 “인권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교실 파괴 조례’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교육제도에 정치적 이념을 개입시켰다며 진보교육감들이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일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한 것과 관련해 “자기들 입맛대로 권한을 남용하며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현장의 실태는 외면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근거없는 존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한 조례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키는 방향의 새로운 조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따르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를 준비해 왔다. 관련해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기존 조례에서 학생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