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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 ‘353개사’ 지배…20여개사 사익편취 우려도

공정위 2023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발표…19개사 지주회사 지분 보유
“체제 외 계열사 통한 규제 회피·사익편취 가능성 면밀 모니터링 할 것”

입력 2023-12-17 14:47 | 신문게재 2023-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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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주회사 수(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지주회사 수(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여개 계열사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2개로, 지난 2021년 대비 4개사가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168개) 이후 23개가 신설, 19개는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주회사 수는 제도 도입(지난 1999년) 이후 지난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이 상향(1000억원→5000억원) 이후 잠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가 됐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집단 내 1개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집단은 42개였다. 이는 이전과 비교하면 5개 늘어난 수치다. 이들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전환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룹 지배 구조를 개편해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36개였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중 353개 회사가 체제 외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226개의 회사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19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지목했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점에서다.

에코프로 총수 일가 회사인 이룸티앤씨는 에코프로의 지분을 5.37% 보유했다. 세아그룹 총수 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는 지주사 세아홀딩스 지분 9.38%를 갖고 있다. 하림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의 지분 5.78% 보유하고 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겠다”며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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