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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옥죄기”vs“최소한의 권리”…가맹사업법 개정안 논란

정무위, 가맹점주단체에 협상권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맹본부 “점주 단체 교섭권, 부작용 낳아...점주들 도구로 전락할 것”
전가협 “가맹점주단체 협상권,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

입력 2023-12-21 17:23 | 신문게재 2023-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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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YONHAP NO-3529>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하면 가쟁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맹본부는 제조업 노조와 같은 교섭 권리를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줬다는 점에서 가맹 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반발하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와 대등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협상권 부여가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며 반기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4일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교섭권 부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단체에 노조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지난 2020년부터 논의돼 오긴 했지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수년간 통과되지 못했다. 업계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에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보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 자체가 기형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만약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협의일 뿐 사실상 개인의 편의를 위해 협의 요청권을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누구나 개정안에 따라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어떠한 점주단체라도 가맹본부에 협의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에 다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생기면 가맹본부는 이들 가맹단체와 모두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횟수의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일 단체에만 적용돼 다수의 단체가 요청하면 협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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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연합)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보완 필요성이 높아 수년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이대로 통과시킬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 부작용에 대한 보완 규정 역시 거의 없어 산업 자체가 기형적으로 왜곡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이번 개정안이 가맹점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가맹점주단체 협상권 부여에 대해 20일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진작 생겼어야 할 ‘최소한의 교섭권리’가 수많은 대가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법제화 됐다”며 “갈수록 가맹본사와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가협은 또 “소상공인의 경제생태계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가맹·대리본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도 대등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이지만 향후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쳐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로 확대해 전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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