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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 1인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복지부,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5.4% 상향…부부가구 340만8000원
고급차 3000cc 이상 기준 폐지…월 최대 33만5000원 예상

입력 2024-0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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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돼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급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340만8000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에 비해 단독가구(213만원)의 경우 11만원(5.4%) 올랐고 부부가구(340만8000원)는 17만6000만원(5.4%)이 인상됐다. 올해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에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결정된다. 이럴 경우 올해는 월 최대 약 33만50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산정 시에 적용하는 고급자동차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했다.

복지부는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고급차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65세 이상 국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며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국민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로 생일이 1959년 4월인 사람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약 701만명으로 증가하고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늘어날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급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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