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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압수수색에 공정위 신고까지, 제약·바이오, 연초부터 ‘술렁’

새해 첫 주부터 2개 제약사 압수수색…휴마시스·셀트리온 갈등도 재점화

입력 2024-01-09 06:46 | 신문게재 2024-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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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초부터 부정적인 이슈로 술렁이고 있다. (연합)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초부터 부정적인 이슈로 술렁이고 있다. ‘위기 속 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업 도약’을 목표로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검찰과 경찰이 제약사들을 들여다보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해 업무가 시작된 첫 주부터 2개 제약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소색이 전해졌다.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기업 간의 갈등도 다시금 불거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5일 병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수도권 분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서울 서대문구 본사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로,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된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익신고자 A씨는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가량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40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2021년 5월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일양약품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당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0%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2만원대였던 일양약품 주가는 10만원을 넘어서는 등 4개월 만에 5배 폭등했지만 일양약품이 임상시험을 포기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경찰은 일양약품 대주주 등 일부 임원이 주가가 정점에 있을 당시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등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마시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셀트리온을 신고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 공급 계약서’에 대한 부당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539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게 휴마시스 측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 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가 인하 등을 수용하지 않자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갑질이자 횡포”라며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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