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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현직 의사 "혐의 부인"

입력 2024-03-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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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사진=연합)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해 당장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 피고인과 관련한 혐의 3개는 부인한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이 말한 공동 피고인은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다.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마약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해 달라”는 B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와 B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원장실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해 6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작년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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