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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촉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3∼6월까지…당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 선착순 지급

입력 2024-03-13 09:08 | 신문게재 2024-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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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내부 전경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내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오는 16∼22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달 행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8000만 원(인천종합어시장 2억6000만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억6000만원, 부평깡시장 6000만원)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4~6월 행사 예산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부평구 부평깡시장·계양구 계산시장 등 4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설치된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6만7000원 이상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1만 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월 확대 추진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가 낮아지고 수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계산시장 3곳에서 진행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약 4억2000만 원의 환급 실적을 내며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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