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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액 부담 ↑ …업계 "특례 절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23일 한국석유화학협회 등과 공동세미나
내년부터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 시 보조금 수혜 없어
"정부·국회에 FEOC 유예 등 요청"

입력 2024-04-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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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인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 적용 유예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 제외 특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23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미(美)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먼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IRA상 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되면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 중 30종 모델이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며 “FEOC를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에는 수혜 모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FEOC 지침을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활용하고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연구원은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면서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정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세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매출액이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제도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지난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로 1조30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2026년부터는 그 규모가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던 상황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들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정 회계사는 “미국에서 지난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1조3000억원의 AMPC 중 글로벌 최저한세로 15%에 이르는 2000억원의 추가 세액 의무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가 OECD 공통 접근 방식으로 도입된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련 투자 증가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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