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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연내 정비 추진…’농촌소멸’ 대응

농식품부, 여의도 72배 자투리농지 정비 계획
내달 설명회 개최…10월 지자체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 결정

입력 2024-04-25 15:36 | 신문게재 2024-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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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진흥지역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에 나선다.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수 있는 곳을 확정하는 등 연내 자투리농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여의도(290㏊)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 정도로 추정된다. 정비계획에는 이런 농지를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2∼16일에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열 계획이다. 설명회는 다음달 2일 전라·제주, 9일 경기·강원, 14일 충청, 16일 경상 지역에서 개최된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내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며서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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