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기업결합 심사에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대상 포함

입력 2024-04-29 20:1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할 때 앞으로는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타 업종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기업이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 심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 제한성 우려 평가 방식과 관련해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네트워크 효과는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사용자 수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일컫는다.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 평가 시 이런 네트워크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이와더불어 시장획정과 관련, 개정 심사기준은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을 명시했다.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 사례도 추가됐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투입자본 회수(엑시트), 신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효과에 대해 고려토록 했다.

이와더불어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무관한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경우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개편됐다”며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네 부분 모두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