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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뉴스테이법’ 심의·의결… 도정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입력 2015-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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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뉴스테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시장가격보다 싼 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산층 및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고민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돼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또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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