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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촉진지구 뉴스테이 용지 조성원가 수준 공급

전해 임대료 미인상분 포함해 임대료 5% 넘게 인상못해

입력 2015-10-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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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e편한세상 도화...뉴스테이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에게 조성원가 수준으로 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사진은 국내 뉴스테이 1호인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 뉴스테이’. (사진제공=대림산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13일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5000㎡ 이상으로 유상공급 면적 절반 이상이 뉴스테이로 건설·공급되도록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 제정안을 보면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민간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 원가의 100∼110% 가격에 공급받는다.

다만 지침은 뉴스테이 용지 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넘으면 용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이 공급촉진지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감정가격 90% 이하에서 공급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최소 4년인 임대주택이 지어질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나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되게 했다.

지침은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 면적의 50%는 뉴스테이 용지로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게 했다. 단, 이를 제외한 임대주택용지는 최초 공급일에서 1년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으면 주택건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기반시설용지나 기타시설용지 등도 준공되고 2년이 넘어 매각되지 않으면 용도변경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침에는 민간사업시행자는 촉진지구에서 토지조성뿐 아니라 뉴스테이 건설까지 하도록 명시됐다.

지침은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임대료를 5%보다 낮게 높였다고 이듬해에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에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새 임차인의 임대료를 원래 임차인이 내던 임차료에서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했다.

지침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제안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민·관 뉴스테이 추진협의체’도 구성하게 했다. 협의체에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필수위원 14명과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1월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낼 수 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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