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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청서 뉴스테이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5-11-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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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 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서울시 설명회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등 뉴스테이법에 대한 상세 내용과 함께 사업현황, 융자상한액, 세제혜택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현재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신당·대림 뉴스테이 사업과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처럼 기능을 상실한 도심 준공업지역 등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상반기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경북·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하반기 서울에 이어 부산·경남·인천·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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