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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추석 때 머리맞대 상속문제 따져봅시다" … 유언과 상속 바로보기

'열린 유언'과 '열린 상속'으로 법적 다툼 미리 대비를

입력 2020-09-29 07:10 | 신문게재 2020-09-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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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불명확한 유언, 제대로 숙지못한 상속 절차로 인해 가족들 간 법적 다툼이 제기되는 곳이 의외로 많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유언과 상속 결정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지만,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시기에 가족들과 미리 상속에 관한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향후 몸쓸 상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이번 추석 연휴가 이 문제를 정확히 매듭짓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우애도 다지고 상속 다툼도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열린 유언’으로 상속 둘러싼 법적 다툼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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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가족들과 구두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을 뿐더러 나중에 기억이 가물해지면 다툼의 소지가 더 커진다. 따라서 법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택해 미리 ‘열린 유언’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한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적고 날인까지 해야 효력이 생긴다. 추후 삭제 또는 내용 변경을 하려 해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어느 하나만 빠져도 인정받지 못한다.

녹음의 경우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 구술과 함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언자의 이름,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를 구술해야 한다.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2명의 증인이 요구된다.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받아 적어야 한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 이를 유언자와 증언인에게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효력을 갖는다.

민법 제1091조에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곧바로 법원에 제출해 확인 받아야 한다. 유언 때는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중요하다. 반 혼수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였다면 효력이 없다.

자신의 유언이 잘 지켜질 지 의심된다면 ‘유언집행자 지정’을 하면 된다. 민법 제1098조에 따라 제한 능력자와 파산선고자 등 일부 결격자만 아니면 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하다. 일종의 상속인 대리인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자가 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다.


◇ 상속재산 미리 공유하는 ‘열린 상속’이 갈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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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이 동일하다. 1순위 상속자는 혼생자와 혼외자, 부모가 같은 자녀와 부모 일방이 다른 자녀(이성동복, 동성이복) 모두 상속분이 같다. 양자와 친자의 상속분도 동일하다. 2순위 상속자 역시 생부모와 양부모는 물론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속분이 같다. 3순위인 형제자매 중 동성이복 형제, 이성동복 형제도 상속분은 동등하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그렇더라도 상속세는 내야 한다. 일부 재산을 사전 증여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가능하다.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안된다.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사정이 생겨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속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그 사실을 숨기고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속결격자 임에도 상속 재산을 취득하거나 점유한 경우 등에 한해 상속 회복 청구가 인정된다.

상속 시 각별히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다. 혼수 등 결혼 비용이나 대학 학자금, 유학 비용 등 상속 전에 증여 또는 지원 받은 경우가 늘 논란거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판결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 사전에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좋다.

‘대습상속인 제도’도 있다. 대습상속이 되면 피대습인(본래 상속자)이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상속받게 된다. 1997년 KAL기 추락사건 때 딸의 남편(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대습상속을 인정받아,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사례가 있다.


◇ 법적 상속자인지 여부도 미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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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공동으로,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다.

제1004조에는 상속 결격제도가 있다.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자격을 잃게 된다. 태아의 경우 태어났다면 엄마와 같은 순위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낙태를 한 며느리는 동순위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상속자격을 잃는다.

안타깝게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라는 이유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 상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연예인 고(故) 구하라씨 일가가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 2019년 국회에서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외도한 부인이라도 상속 자격은 유지된다. 법원은 부인이 외도사실을 숨겼더라도, 고백하지 않았다고 사기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혼외자도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상속권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 심지어는 두 집 살림을 한 중혼 배우자도 혼인 취소 전까지는 상속권이 존재한다. 이혼소송중인 배우자도 아직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상속권이 인정된다. 1심 판결이 그렇게 났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기 까지는 이혼된 것이 아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문제다. 공동상속인 자격이 없고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도 불가능하다. 다만, 민법 제1057조2에서 ‘특별연고자’로 구분되어, 남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상의 양자, 각별한 요양·간호사 등 ‘특별 연고자’에겐 분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분여 규모는 법원이 판단하며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정길준·이은혜 기자 alfie@viva100.com

자료참조=법무법인 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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