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서는 야간 강변북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들 사이에 자전거를 탄 시민이 포착됐다.
영상은 자전거 바로 뒤를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으로, 차량은 자전거 때문에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주변은 신경 쓰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위험천만한 모습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자전거 운전자의 무모함을 탓 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 허용된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된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