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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협동조합 86개사 선정

입력 2023-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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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자료=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일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돼 있으며,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총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으며,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 벗이룸협동조합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 느티나무협동조합 등 총 5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도약단계에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제품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는데,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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