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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에 주어졌어야할 권리”…정의당, 동성혼인 성립·비혼출산 지원 등 3법 발의

“누군가에게는 기다린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낯선 변화 순간일지 몰라”
“가족구성 3법,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되도록 노력 필요”

입력 2023-05-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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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정의당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보조생식술을 지원하고 신고에 따라 동성 간 혼인이 성립될 수 있는 내용의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3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비혼출산지원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비혼출산지원법은 현행 ‘난임 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비혼 출산의 법적 보호를 통해 저출생 사회 해소 등 인구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간 신고에 따라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돼 혼인제도상 제도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또한 각종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동성커플과 부부의 일상이 다뤄지는 만큼,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혈연·입양 이외에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할 경우, 가족으로서 필요한 여러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7%)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이 기존 혼인·혈연 관계에서 벗어난 탓에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가족에게 진작에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 법안의 발의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변화의 순간일지 모른다”며 “그 낯설음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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