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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FRS17 대응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시행 예정

입력 2023-10-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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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법무부가 보험업계에 올해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주주들에 배당이 제약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달 23일까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상법에서는 미실현 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보험업계에 도입되면서 장기 보험부채 금리 변동성이 커지자 보험사에 대해 미실현 손익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현행 상법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 이익을 뺀 만큼만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해 미실현 손실 상계를 불허하면 이익을 내도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올해 1분기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 배당 가능 이익이 0원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곧바로 적용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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