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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배상책임보험 단계약' 가입 업무협약

입력 2023-11-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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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주택분양상담사협회)
안근호 DB손보 파트장(왼쪽)과 임주성 한분협 회장이 지난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보)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한분협)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돼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다.

고가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동안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 신청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DB손보는 한분협과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해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3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분양상담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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