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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입력 2023-12-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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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 꼼짝마…'3중 레이더' 밀착 감시(CG)
(자료=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올해 환급 보험료 12억8000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3억2000만원(33.3%) 증가했다.

환급 인원(2633명)과 계약 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늘었다.

금감원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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