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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외국인 근로자 14%…낮은 임금은 이직 사유

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4-04-17 15:27 | 신문게재 2024-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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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찾은 필리핀 계절근로자<YONHAP NO-3310>
지난달 29일 강원 양구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열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교육에서 필리핀 근로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연합)

 

지난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13.6%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300만원 미만 50.6%, 300만원 이상 35.8%로 집계됐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도 존재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주휴수당 포함)하면 월 206만704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100~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9.9%, 100만원 미만은 3.7%로 집계돼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3.6%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전체 12.3%로 나타났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문인력 근로자가 18.9%로 가장 높게 집계돼 10명 중 2명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결혼이민 근로자(16.8%), 유학생(16.6%), 재외동포(12.1%), 방문취업(11.9%), 영주(11.1%), 비전문취업(8.9%) 순으로 확인됐다.

이직 사유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낮은 임금’ 때문에 이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의 비중은 영주(44.8%),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방문취업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높게 나왔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의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영주(21.9%)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국내 체류 외국인도 13.5%로 집계됐다.

이중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영주(1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받지 못한 외국인도 35.0%로 집계됐다. 이어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은 27.3%,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도 22.0%로 나타났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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