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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세수만 감소…중단” 요구

“기업가치 제고될 리 만무”

입력 2024-04-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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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YONHAP NO-20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참여연대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이 같은 계획은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추진된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지급 시 원천징수율 14%)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1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45%) 대상이 된다. 정부 계획대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연 2000만원을 넘는 이자소득과 합산된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리 만무하다며 고소득·개인대주주에 이익을 몰아준 채 세수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배당소득은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귀속되고 이들의 한계소비성향은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소비의 확대와 그로 인한 투자 증대 등의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효과는 없고 세수만 감소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고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자산가들과 재벌대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매몰돼 있는 정부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의지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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