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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의회 인권·환경 공급망실사지침 통과에 “영향 면밀 분석해 대응”

EU 매출 4.5억 유로 초과 시 대상…삼성전자·현대차 등 적용
산업부, 비용 부담…공급망 개도국에서 한국으로 전환 가능성
정부, CBAM 대응 위해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등 집중 제기

입력 2024-04-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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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참석한 김병환 차관<YONHAP NO-2821>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유럽의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 주재로 25일 제3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협의를 열고 이 같은 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제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1차관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 보호무역이 강화돼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CSDDD)을 가결했다. 공급망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이다. 이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 없이 EU 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으로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 및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 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지침 발효 후 3년·4년·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이르면 2027~2029년부터 실질 발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현대자동차그룹·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모기업의 EU 내 순매출이 4억5000만 유로를 넘으면 대상이 되며 실사지침 적용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중소기업도 피실사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공급망실사지침은 ESG 실사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EU 역내 기업은 물론 실사 적용 대상이 되는 EU 역외 기업도 협력사 등 공급망을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어 한국 기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EU 공급망실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및 설명회 개최, K-ESG 모델 확산 등에 나서고 있다.

김병환 1차관은 “정부는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행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한국 수출기업은 올 1월부터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을 요구받고 있고 오는 20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 등을 해야 한다.

김병환 차관은 “기업 부담 경감의 핵심인 한-EU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국내 배출권 가격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EU에 집중 제기하고 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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