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식품부, 규제 개선

입력 2024-04-25 17:4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 범위를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넓힌다. 또 신규 판매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에서 전년도 거래 규모 실적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한다.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판로를 늘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숙성치즈(커드) 소분 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다. 치즈는 현행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히 포장(밀봉)한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도 정비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은 11종에서 20종으로 늘린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의 최소 분양 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나선다.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는 9단 이하에서 12단 이하로 확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때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축종별 위험도를 고려,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