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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연간 11조원 발행 추산…"불법거래 악용 우려"

입력 2015-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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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5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상품권 불법 유통거래 제한 필요성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권은 고액권 발급이 가능한 데다 거래시 서명이 의무화돼 있는 수표와 달리 사용자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자금으로 유통될 여지가 크다”며 “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상품권 시장 규모를 10조∼1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당국의 감독을 사실상 받지 않아 상품권의 실제 유통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800억원, 2011년 4조7800억원, 2013년 8조2900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6조8900억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정유사 상품권은 2013년 3531억원에서 지난해 4613억원으로 늘었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6043억원에서 7192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인터넷 상품권(사이버 머니) 및 선불카드 발행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임에도 5만원권 화폐보다 액면이 훨씬 큰 50만원권, 100만원권짜리 고액 상품권을 누가 사들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고액 상품권이 기업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수수 수단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 용도로 쓰일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동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권에 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 미국, 캐나다처럼 규제 근거를 법률에 최소한으로라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총 10여 개의 상품권 관련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방식의 상품권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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