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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기업 음식점 신규출점 제한 2019년까지 연장...대기업 "적극 협조할 것"

입력 2016-05-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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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의 출점 제한이 3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달 말 권고 기간이 만료되는 한식·중식·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 전문점·기타 음식점 등 7개 음식점업에서 대기업은 오는 2019년까지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됐다.

다만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예외가 인정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할 수 있다.

또한 본사와 계열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점포를 낼 수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역세권에서 출점이 가능하며 330만㎡ 이상의 신도시·신상권에도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반위는 사료용 유지를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해 오는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이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확장·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한편 CJ푸드빌과 이랜드 등 외식사업을 운영중인 대기업들은 동반위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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