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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공정행위' 최고치…불황 영향 '하도급 ·가맹사업법 위반' 급증

입력 2016-06-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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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유통업법 위반 적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마트 3사(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적발된 기업의 불공정행위 건수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2일 공개한 ‘2016년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기업의 불공정행위 건수는 전년보다 8% 증가한 2626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청-하청’, ‘가맹본부-대리점’ 등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시정 건수는 1344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50% 가까이 늘어났고, 가맹사업법 위반 건수는 7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

하도급법 위반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가맹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 위반은 가맹금을 대리점 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가맹 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주를 이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정 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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