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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대리수술 네티즌 ‘부글부글'…"재발방지 대책 시급"

입력 2016-07-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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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유명교수 대리수술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형외과 대리수술 논란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고, 바람이 일고 있는 의료관광에도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각종 까페 및 블로그에는 대형병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내 병원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원성의 글들이 실렸다. 암환우와 가족들의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동행 까페 회원 ‘딸 xx’은 “교수님을 보고 어렵게 전원해서 예약했는데 다시 전원하고 싶다”며 “삼성병원에 실망했다”고 올렸다.

이번 사건은 ‘명의’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모 교수가 자신이 집도하기로 한 수술 3건을 환자와 보호자 몰래 후배 의사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해외 학회 참석차 출국하면서 벌어졌다. 대리수술을 시킨 교수는 토론자로 해외 학회 참석이 예정돼 있었으면서도 수술 날짜를 잡아 환자들에게 특진수술비까지 챙겼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현재 병원 쪽은 뒤늦게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의사에 대해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법조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현행 의료법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자격 시술을 하면 불법이지만, 의사면허가 있는 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킬 경우 제재할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의료법이 아닌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 의료비를 환불해주면 죄가 경감되는 정도다.

지난 2014년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대리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낸 사건의 경우도 법규미비로 병원장에게 사기 혐의 또는 부작용 고지 불이행, 응급의료장비 위반 등이 적용됐다.

의료계 역시 반복되는 대리수술 사건에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할 때라는 의견이다. A의사는 “기존의 유령 수술사건들이 상해죄에 해당됐다면 교수 밑의 펠로우가 집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 범죄도 원칙대로 처벌되어야 유령수술의 뿌리가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대표 병원이 대리수술을 한다고 하면 중국 포함 전세계 의료관광 환자들이 한국의료를 불신하는 메르스와 버금가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의사는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문제점으로 계속 노출되면서 무너지는 것”이라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내 및 해외환자들이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며 의료환경 쇄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리수술 여부가 확인되면 1개월간 자격을 정지와 함께 삼성서울병원도 제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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